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 | 특별방역기간, 시험장 안내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 | 특별방역기간, 시험장 안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시 시험장 관할 교육청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시험 전날에 확진돼도 응시할 수 있으니 별도 시험장 배정을 신속히 받기 위해 주저말고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라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 기간은 7일이다. 시험 당일(11월17일) 1주 전인 다음달 11일부터 격리를 안내 받은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는 일반시험장과 다른 곳인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자신이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 당국에서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수험생은 반드시 자신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 학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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