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

2023년 새해에는 세제, 금융, 청약 등 전방위로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5일 발표했다. 우선 1월에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도 늘고,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먼저 증여취득 취득세에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된다. 당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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