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하반기부터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하반기부터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된다. 필요성만 인정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7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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