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 신청기간 및 대상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 신청기간 및 대상자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원 이하)과 자산(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높여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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