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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