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 가입 시 따로 신청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가족카드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려면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재 약관에 없는 가족카드 발급·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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