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 4월30일까지 전수조사 실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 4월30일까지 전수조사 실시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다음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첫 대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 방문에 응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3월 17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 합동 전수조사를 골자로 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심의를 받았다. 이달 기준 7일 이상 미인정 결석자, 유치원생 포함 지난해 11월24일부터 등교하지 않던 초등학교 5학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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