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04월22일부터 단속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04월22일부터 단속

4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앞으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 직후 만난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 역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초록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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