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1월24일부터)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도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비닐 역시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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