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 학교폭력 기록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 학교폭력 기록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


원문링크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 학교폭력 기록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