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충남(4), 경북(4), 충북(2), 전북(2), 세종(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충남(4), 경북(4), 충북(2), 전북(2), 세종(1)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대상 지역은 충남·경북 각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1곳이다.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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