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월세 계약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들도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1일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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