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제도 개편안 | 1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휴식권 보장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 | 1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휴식권 보장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노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했다고 봤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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