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물려줄 땐 '부담부 증여'로 절세 가능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땐 '부담부 증여'로 절세 가능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법상 이자 연 4.6% 안 갚으면 증여세 한국경제신문사가 이달 발간한 무크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 따르면 자녀가 전세 등을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할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직접 마련해 주는 정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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