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대상서 제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대상서 제외

여당 주도로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7일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 변화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단독 명의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런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2가지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다. 반면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 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합쳐서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됐다. 더..


원문링크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대상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