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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