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 보조금 상한액 조정, 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원 등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 보조금 상한액 조정, 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원 등

정부가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 등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환경부가 당초 마련했던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입차 업계의 반발 등을 마주한 뒤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수입차 업계는 협력 업체를 통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직영 구조를 마련하기 힘든 만큼,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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