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 배상안으로 | 대법원 확정 소송 및 주요 담화, 공식해법 발표까지


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 배상안으로 | 대법원 확정 소송 및 주요 담화, 공식해법 발표까지

외교부는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확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배상금을 받게 되는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역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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