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선고 결과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선고 결과 주요 내용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해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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