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월14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월14일까지 신청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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