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목욕탕 남녀동반출입 만4세 이상·정신질환자 제외, 숙박업 시설 기준 완화 (06월2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목욕탕 남녀동반출입 만4세 이상·정신질환자 제외, 숙박업 시설 기준 완화 (06월22일부터)

22일부터 어린이가 이성 부모와 공중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는 나이가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존 만 5세 이상보다 한살 어려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48개월이 지난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된 것이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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