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30% 이내 제한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30% 이내 제한

앞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전성 규제 도입,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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