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 건물 높이 제한 완화, 옥상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오피스텔 경로당·어린이집 활성화 등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 건물 높이 제한 완화, 옥상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오피스텔 경로당·어린이집 활성화 등

2023년 11월부터 주거 지역 내 빌라의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돼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계단식 빌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월 23일 밝혔다. 우선 주거지역의 빌라 등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 지역 내 짓는 빌라는 촘촘하게 짓는 탓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많았다. 빌라 등은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깍아 짓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2~3층 저층 빌라에도 법적 상한이 최대 9m가 적용되면서 계단식 형태의 빌라를 양산해왔다. 하지만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건물 층고가 높아지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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