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연장, 다자녀 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연장, 다자녀 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올해 자동차 제도가 달라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은 연장된다.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4일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선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차 한 대를 구매할 경우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100만원 한도 내 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도 2024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


원문링크 :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연장, 다자녀 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