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2월 8일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이다. 기각 결정은 헌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과 사후 발언을 두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 나왔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청하던 일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헌재 밖에서는 유가족과 보수단체가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9명 전원일치] 사전 예방, 사후 대응, 사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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