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 부결, 개정안 폐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 부결, 개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290명 중 19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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