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290명 중 19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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