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알아야 할 꿀팁 (금감원)


연금 수령 시, 알아야 할 꿀팁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금융꿀팁’을 1월 16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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