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주요 내용 | 1차 3억원 이하·9월15~28일 신청, 2차 4억원 이하·10월6~13일 신청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주요 내용 | 1차 3억원 이하·9월15~28일 신청, 2차 4억원 이하·10월6~13일 신청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행됐다. 금리인상기 낮은 금리를 찾는 대출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자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9월 1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 이하인 차주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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