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행복주택 간 이사·재청약 제한 폐지된다


12월부터 행복주택 간 이사·재청약 제한 폐지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이 폐지되어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단지 내에서 이주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재청약이 제한돼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번 입주한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재청약’이 허용된다. 이렇게 행복주택 단지 내에서 다른 면적으로의 이동이나, 같은 지역 내 행복주택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수원에 직장이 있지만 인근에 행복주택이 없어서 화성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재청약이 제한되어 행복주택 간 이주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원에 생기는 행복주택에 재청약..


원문링크 : 12월부터 행복주택 간 이사·재청약 제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