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종교시설 70% 이내 (03월05일~03월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종교시설 70% 이내 (03월05일~03월20일)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현행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강력해 인원·시간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사적모임 6인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늘렸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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