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대출 완화·우대혜택 정리 | 아파트 구입시 소득별 대출 가능액 변화


LTV·주택담보대출 완화·우대혜택 정리 | 아파트 구입시 소득별 대출 가능액 변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비율 일원화,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등이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우선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12월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는 LTV 규제가 보유주택이나 규제지역 등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는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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