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로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로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반영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세부담 상황을 고려해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1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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