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산업 수요 반영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학생·산업 수요 반영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앞으로는 대학 1학년부터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전과 시기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지만 규제를 개선해 대학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지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학사는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해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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