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 발열검사·칸막이·기숙사관리 지침 폐지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 발열검사·칸막이·기숙사관리 지침 폐지

2023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로 대상이 축소된다. 교육부는 2월 10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방역체계를 앞선 지침보다 완화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된다. 기숙사에서 진행했던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 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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