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지방세 한시 감면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지방세 한시 감면

올해 재산세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부과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지난달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이다. 울산에는 35곳이 영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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