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일부터 식당ㆍ카페 자정까지 영업 허용


울산시, 7일부터 식당ㆍ카페 자정까지 영업 허용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완화 [울산시민신문] 울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해 7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5월 27일∼6월 2일) 지역사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3명까지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0.55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감염 확산을 주도한 영국 변이 기세도 한풀 꺾였다. 1.5단계 시행 기간은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간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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