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초보의 경제읽기] 하청직원도 포스코 직원으로 고용하라


7/29 초보의 경제읽기] 하청직원도 포스코 직원으로 고용하라

한국경제 7/29 강경민/ 최한종기자 * 하도급업체 다른 업체로부터 하청(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을 받아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공사 따위를 추진하는 업체. 하청이 하청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완성하면 돈준다는 계약으로 보면 되겠다. 초보자의 요약 *What 대법원 3부에서 협력사 직원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청(포스코)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Why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 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이다. *How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점에 비춰볼때 원고와 피고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파견법상 제조업은 파견근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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