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정근로시간 일반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4명 이하인 회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니 유의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간혹 교육이나 회식 등 근로와 관련된 추가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 중에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 접대, 회식 등 근무 외 참여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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