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 양파 썩은내"...후임병 모욕한 선임 '유죄'


"겨드랑이 양파 썩은내"...후임병 모욕한 선임 '유죄'

국민일보 DB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뒤에서 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이렇게 까맣냐"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지만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가 A씨에게서 욕설도 들었다.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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