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방법 위반 규정과 방법 / 금지장소, 금지시기, 범칙금


앞지르기 방법 위반 규정과 방법 / 금지장소, 금지시기, 범칙금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란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앞지르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순간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의 각종 위험요소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 앞지르기 위반 기준 / 규정 앞지르기란 전방 차량의 추월하는 방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위반은 방법, 금지장소, 금지시기를 위반한 경우를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금지시기 선행 차량이 좌측 진로 변경 시 선행 차량이 앞지르기 시도 시 선행 차량 좌측에 나란히 달리는 차량 있을 시 후방 차량이 앞지르기 시도 시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 방해 우려 존재 시 선행 차량이 교차로-건널목에서 정지, 서행 시 선행 차량이 경찰 지시 따르고 있을 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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