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 표시방법 / 표시위반 - 처벌 - 벌금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 표시방법 / 표시위반 - 처벌 - 벌금

원산지 표시란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전달-제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음식-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산지 표시법은 동일한 품목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가격이 달라짐에 고객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표시 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밥 / 죽 / 누룽지 쌀 / 찹쌀 / 현미 등 배추김치 두부류 / 콩국수 / 콩비지 수산물 넙치 / 참돔 / 명태 (건조품은 제외)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조피볼락 / 미꾸라지 / 뱀장어 낙지 /꽃게 / 참조기 수족관 진열 보관 수산물 > 위의 식품들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식품들이다. 또한 위의 재료를 기반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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