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운용전문인력 요건


[자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운용전문인력 요건

fahrulazmi, 출처 Unsplash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2조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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