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투표날 소란피운 시민들 현행범으로 체포


국회의원 투표날 소란피운 시민들 현행범으로 체포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피운 시민들이 연달아 경찰에 체포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찬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 공직선거법 제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앉자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 한편 서울 중앙 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성북구 중앙동 주민센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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