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들고 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를 받았다면


핸드폰 들고 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를 받았다면

오늘은 예시를 한 가지 소개하며 포스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목에 언급했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예시입니다.직장인 A씨는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지하철 칸 안에는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A씨는 지하철 안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하며 지루한 퇴근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재미있는 게시글을 발견해 몇 차례 캡처한 뒤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전송했는데요, 이제 화근이 되었습니다.A씨의 스마트폰은 화면을 캡쳐할 때에 카메라와 동일한 셔터 효과음이 울리도록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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