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개인파산시 민형사소송도 면책되나요 광주회생파산변호사


채무불이행 개인파산시 민형사소송도 면책되나요 광주회생파산변호사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를 유치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업이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거라 확신했을테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약속불이행에 따른 사기라 판단할 수 있고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채무이행관련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음과 달리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경제상황까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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