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알게 된 채무가 있을 때 특별한정승인 방법과 유의사항


상속 후 알게 된 채무가 있을 때 특별한정승인 방법과 유의사항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도 흔했고, 일가친척들이 가까운 동네에 모여 살기도 했죠.하지만 요즘에는 가족과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끼리의 왕래도 점차 적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가족의 형태 자체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가족이 사망한 뒤에서야 가족의 채무 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는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채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자식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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