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포기 취소하고 채권회수하려면 광주변호사


채무자의 상속포기 취소하고 채권회수하려면 광주변호사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재산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채권자취소권인데요, 채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취소권과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


#광주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관리인상대강제경매신청 #채권자상속대위등기 #채무자상속포기취소

원문링크 : 채무자의 상속포기 취소하고 채권회수하려면 광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