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무법인과 준비하는 요양원 영업정지 해결책


광주법무법인과 준비하는 요양원 영업정지 해결책

요양원이 노인학대 등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영업정지보다는 ‘업무정지’라고 표현해야 할 텐데요, 요양원 입장에서는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것도 모자라 업무까지 중단해야 하는 것이 무척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해당 요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까지 지낼 곳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요양원 영업정지를 해결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혐의를 무사히 벗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요양원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혐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및 폭언을 하는 것,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하는 것 등을 모두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광주법무법인 #광주요양원법무법인 #광주요양원영업정지

원문링크 : 광주법무법인과 준비하는 요양원 영업정지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