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무로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광주변호사


가족 채무로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광주변호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보유 자산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집에 대해 압류를 걸어두고 채무변제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형제가 진 빚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채무로 인해 일정한 주거마저 없는 형제의 사정을 봐줘 자신의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두었더니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형제의 딱한 사정을 봐줬다가 채무 독촉을 받게 된다면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가족채무로 독촉을 받는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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