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금액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혼위자료금액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 중 한 쪽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금액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간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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